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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온 만큼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기간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납부기간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횟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2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과 업종입니다.
매출액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며,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율도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부가가치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업종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유리한 것은?
간이과세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의 일부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부가세를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식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식은 다릅니다. 산식에 따라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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